IRP 퇴직금 세금 가이드 | 퇴직소득세 vs 기타소득세 차이와 계좌 분리

IRP로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같은 IRP 계좌이지만,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IRP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표로 정리

1. IRP 세금의 이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차이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해당 자금의 원천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직접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돈, ETF 매매 등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돈 등 몇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시 세금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수령 받은 IRP

IRP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고, 언제든 돈을 출금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DC형으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던 계좌였다면, 매매를 통해 올린 수익금도 전부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환산급여 공제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2.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55%
30,000만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0,000만원)*45%
30,000만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30,000만원)*35%

3.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기타소득세: 내가 직접 입금하기 위해 만든 IRP

세액공제 또는 개인연금 마련을 목적으로 IRP를 만들고 직접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납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납입금과 IRP에서 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한도 초과분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IRP 자금 구조: 두 가지가 섞일 수 있다.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받게 되면 두가지 성격의 돈이 섞이게 됩니다. 물론 중도 인출 시 세금이 적게 부여되는 금액부터 자동으로 찾게 된다지만,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시에는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2. IRP 용도에 따른 분류: 퇴직금 및 연금

IRP는 계좌는 금융사별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다른 증권사 또는 은행을 활용하여 퇴직금 전용 IRP와 개인 납입용 IRP 두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 IRP 개설이 어렵지 않고, 이점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별도로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분리하지 않았을 때 문제

만약 중도 인출 시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분리이므로, 퇴직금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이 사항은 퇴직금용 IRP와 별도의 IR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굳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후 퇴직소득세를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금융사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굳이 연금으로 받았을 때 큰 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분류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만약 당장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언제든지 ISA를 해지할 수 있도록 꼭 별도의 계좌를 만드셔서 운용하길 바랍니다.

3. IRP 연금 수령의 목표: 저율과세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할까요? 유일한 조건은 퇴직소득세가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현저히 클 경우입니다.

다만, 다소 퇴직소득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점 등을 감안하여 솔직히 왜 연금으로 받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꼭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IRP의 저율과세는 직접 납입하는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와 함께 누릴 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추천글: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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